29일 제2청 의정부, 고양, 양주시 등과 경기북부 운전자,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주요도로변 등에 점용료 한푼 내지 않는 불법 표지판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가뜩이나 어지러운 도심지 도로변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각종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도로변에 지봉을 세워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교통안내표지판과 공익목적의 안내표지판 뿐이다.
또한 공익안내판에 허용되는 범위는 학교와 종합병원, 연구단지, 공항, 항만, 관광지, 문화센터, 주차장, 유통시설, 관공서, 공공시설, 휴게소, 유원지, 박물관, 종교단체, 체육 및 레저시설, 기타 도로관리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지판 등이다.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가능하나 특정건물의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판은 불허대상이다.
그러나 경기북부 시내 주요 도로변은 물론 국도변과 지방도 등에 이같은 법규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사설 안내표지판으로 가득차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도로변 한곳에 O방앗간, K어린이집, S어린이집, O의원, F유치원, D공업사 등 사설안내표지판이 즐비하며 의정부에서 고양방면 43번국도 양길가에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가구점과 주유소, 허가받자않은 휴계소, 식당 등을 안내하는 사설표지판이 도로변 곳곳에 빽빽히 세워져 있으나 관할 관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단속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 시관계자는 “시내에 세워진 사설표지판 거의 대다수가 불법으로 간주해도 된다”며 “적은 인원으로 이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사설표지판이 넘쳐나는 사실을 관할 관청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방치를 하고 있다.
제2청 광고물관련 관계자도 “사설 표지판이 너무 위험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한 그대로 놔둘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일제조사 후 관련 관청을 통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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