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멸감 줬다” 동료 폭행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29 1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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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목수 구속영장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29일 평소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동료 목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정모(46.목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8일 밤 9시께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모 노래방에서 김모(45.목수)씨 등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노래를 부르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김씨를 근처 오산천 주차장으로 데려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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