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사무소 개인정보‘구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27 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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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내발산1동 위조된 위임장으로 주민등본 발급 뒤늦게 밝혀져 동사무소가 위조된 위임장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개인정보유출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관련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오전 9시께 강서구 내발산1동사무소에서 김모(48·강서구 내발산1동 686)씨가 위임장을 위조해 정남희(47·여·동작구 대방동 203)씨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본인의 승낙 없이 발급 받았다.

사실을 전혀 모르던 정씨가 이같은 정황을 알게된 것은 지난 달 23일. 정씨는 대방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을 조회하다가 타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간 사실을 알게됐다.

정씨는 “위임장을 써준 사실이 없다”며 “등본이 필요하면 거주지인 대방동지역에서 발급받으면 되지, 왜 거리가 먼 내발산1동을 택해 위임장까지 번거로움을 자초하겠느냐”며 “세대주 이름도 써있지 않은 위임장은 누가 봐도 위조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등본이 발급된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문제의 등본을 발급해준 담당자 안희원(여·44·내발산1동 동사무소)씨는 “당시 민원인이 많이 밀려 있는 데다 김씨가 관내서 통장까지 지낸 분이고 위임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등본을 발급했다” 며 “위임장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발급해 주고 있으나 세대주 난에 빈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위임장을 위조한 김모씨는 “평상시 알고 지내던 정씨가 남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을 써서 발급 받았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정씨를 찾아가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씨는 김모씨를 지난 13일 강서경찰서에 사문서위조혐의로 고발 의뢰한 상태다.

/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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