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그린벨트내 레미콘공장 시한 20년 연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27 20:03: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토지보상금 특혜 의혹 경기도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한이 만료된 레미콘 공장을 20여년간 연장해 줌에 따라 공장 부지가 택지지구로 수용되면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본보 19일자 19면 보도)는 기사와 관련 평가법인이 이 일대 토지보상가 보다 레미콘 공장 부지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남양주시 가운동 567번지 ㄷ레미콘 공장부지 4만3000평 등 이 일대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운택지지구로 수용되게 이르렀으며 시로부터 특혜 연장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ㄷ레미콘 측은 550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평가법인은 토지보상 감정하는 과정에서 ㄷ레미콘 소유의 답 1만2000평을 평당 100여만원씩 평가해 준 반면 같은 지목인 인근 농지는 80여만원으로 평가하는 등 차등을 두었다는 것.

이러한 평가가 가시화되자 해당 지주들은 ‘재 감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팽배해 지고 있다.

지주 윤모씨(63·도농동49번지)는 “ㄷ레미콘 공장부지와 인접된 답 1800여 평이 똑 같은 농지인데도 평당 20만 원 이상 보상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평가법인의 감정이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의 토지보상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도농동 139-3,6번지 전 213평과 152번지 답 590평의 경우 지난 67년께 미금면에서 발생한 연탄재를 처리키 위한 매립지로 현재 잡종지화돼 상가가 조성중이다.

또한 매년 시에서 발부하는 종합토지세 과세 내역에도 잡종지로 되어 있으며 토지특성 조사표에도 상업 및 기타 지역으로 분류돼 공시지가가 평당 330만원이 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공부상에 전, 답으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현황을 무시한 채 토지보상에 나섬에 따라 해당 지주들은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유명상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