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시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모(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뒤 휘발유를 뿌려 사체를 손괴한범행은 용서받기 어렵지만 피해자도 범행 동기를 제공했고 피고인 역시 범행 후 자살을 기도했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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