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할인권’판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25 1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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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피자·이사업체등서 사용조건 까다롭게 발행 연속된 경기침체로 설날특수와 저렴한 물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알뜰심리를 악용, 사용 조건이 까다로운 할인권을 발행하는 악덕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5일 의정부, 고양시 등 경기북부 주민들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저렴한 물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알뜰심리를 악용 일부 업자들이 사용조건이 까다로운 할인권을 무분별하게 발행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회사원 이모씨(40·의정부시 호원동)는 지난 16일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사무실에서 E피자 업체에서 발행한 모 상품 출시 기념 15% 할인권을 이용, 피자를 구입하려다 낭패를 봤다.

이씨는 피자를 배달 받은 뒤 할인권을 제시했으나 전혀 할인을 받지 못하고 “할인권에 명시돼 있는 ‘주문전에 할인권 사용여부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할인해 줄 수 없다”는 배달원의 냉랭한 대답만 들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이씨는 “할인권 뒷면에 사용기간과 제한사항 등 깨알같은 글씨로 새겨져 있는 할인권 사용방법을 뒤늦게 찾아낸 뒤 더욱 어이가 없었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 할인행사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부 김모씨(30·고양시 일산구)도 최근 이사 업체에서 발행한 할인권으로 이사를 하려다가 얼굴을 붉혀야 했다.

김씨는 K업체에서 발행한 할인권으로 다른 곳 보다 5만원여 저렴한 가격(40만원)으로 이사를 하려 했으나, 김씨의 아파트가 22층이기 때문에 사다리차가 닿지 않아 직원들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 비용(5만원)을 요구해 결국 지급했다.

이 업체는 또 “생각보다 이삿짐이 많아 차량을 더 요청했다”며 “당초 계약과 달리 2톤 화물트럭 1대(5만원)를 추가 비용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사 후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 다른 업체에 문의했더니 23층 이상 고층 작업이 가능한 사다리차가 버젓이 있었고, 비슷한 양의 짐을 옮길 경우 K업체처럼 2톤 차량을 추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면서 “5만원 아끼려고 할인권을 이용했는데 결국 10만원만 날린 꼴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소비자문제연구원 경기북부지부 한관계자는 “이 같은 상품권 관련 피해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최근에는 10만원대 고가의 할인권을 발행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제품값을 할인 전 보다 비싸게 강매하는 사례마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0만원대 R 구두 상품권의 경우 제품가격은 보통 시중가의 60%가 비싼 20∼30만원대이기 때문에 배 보다 배꼽이 큰 식이다”면서 “불경기에 할인된 가격을 선호하는 알뜰구매심리를 노린 악덕 상술이지만 별다른 법규가 없어 규제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조언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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