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2월 의사로 가장, 의사소개업소인 J사를 통해 서울S병원에 일당 20만원을 조건으로 취업한 이후 작년 12월까지 총 974명의 응급환자들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박씨는 병원에 `신용불량자라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며 가짜의사인 사실을 숨겼고, 병원은 이런 박씨의 말에 신원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박씨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폭력사건을 수사하던 중 진단서 내용과 실제 상해부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측에 진료기록부를 요구했으며, 기록부의 기재내용이 조잡하다고 판단해 담당의사로 돼 있는 박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박씨가 가짜의사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나라는 응급환자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양성하지 않는데다 작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의 일반병원 당직근무를 엄격하게 단속하자 각 병원마다 응급실 당직의사를 구하지 못한 탓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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