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총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25 19: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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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99%·의정부 51% 차지… 경기북부 발전 걸림돌 제거 일환 경기도 제2청사는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면적의 48%인 2077㎢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제2청에 따르면 연천군의 99.8%, 의정부시의 51%, 동두천시의 44% 등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 2청은 행정위탁지역 및 위탁업무 범위 확대로 위탁지역내 행위규제 완화, 현행 협의기간 준수의무부여 및 부동의시 사유통보 명분화, 민원발생지를 중심으로 보호구역내 규제완화, 비행안전구역의 지역별입지를 고려한 구역별 기준 탄력조정 등을 국방부에 제도개선(안)으로 건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2청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까지 총 188.83㎢(5710만평)에 대해 보호구역내 협의업무 행정위탁지역을 확대하거나 비행안전구역내 건축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군협의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2청은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군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직제를 신설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함은 물론, 도 간부공무원과 군단 참모장으로 구성된 군관협력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민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군부대와 지역발전의 파트너쉽을 형성해 북부지역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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