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업소 단속 갈등 조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19 18:54: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미군·지자체 합동 점검외 미군 단독점검 실시 합의 경기북부 외국인 전용업소의 소방, 보건위생분야에 대해 주한 미군측이 해당 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 외에 단독 점검도 실시하기로 해 업소측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19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2사단과 의정부, 동두천, 파주시는 최근 실무회의를 갖고 외국인전용업소 116곳에 대해 연간 2회 합동점검과 필요시 주한미군 단독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합동점검이 이뤄져왔지만 공식 실무회의를 통해 미군측이 외국인 전용업소에 대해 합동 및 단독점검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측은 업소 점검시 △방충망 설치 여부 △업소내 유해동물 또는 곤충 서식여부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식수사용 여부 △수세식 화장실 설치 여부 △세면대내 냉·온수 사용가능 여부 △소화기 배치 및 비상구 설치 여부 등 20여개 항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