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그린벨트내‘조건 시한부’레미콘공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17 19:14: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0년간 허가연장 특혜의혹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건 시한부로 설치된 레미콘 공장에 대해 무려 6차례에 걸쳐 20여 년 간 연장해 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특혜 연장 시비가 증폭되게 된 이유는 이 공장 부지 등 4만3000여 평이 대한 주택공사가 시행할 ‘남양주 가운지구’ 택지 부지로 수용되면서 턱없이 높은 평가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기되게 이르렀다.

남양주시 가운동, 도농동 주민들에 따르면 가운동 567 번지 일대에서 조업중인 ㄷ 레미콘 공장은 지난 79년부터 83년까지의 4년간 허가된 시한부 공장이었으나 지난 86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200만 호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이 건설에 필요한 골재와 레미콘을 충당키 위해 한강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조건 시한부로 연연하는 등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한강개발사업이 이미 몇 년 전에 종료된 시점이면서도 이 공장에 대한 공장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 시키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8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차에 걸쳐 20여 년 간 특혜 연장을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시의 조치로 인해 공장부지 1만2000여 평, 지목이 잡종지와 답 3만1000여 평 등이 지난해 초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550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 졌으며 더욱이 이 레미콘 공장은 거액의 보상금을 챙겼으면서도 현재까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기업 윤리마저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 공장과 같은 경우가 하남시에도 있다”고 아리송한 답변만 한 채 말을 아꼈다. 이 공장부지 보상가를 주관한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보상가를 알려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판사의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며 공개를 거절하는 등 은폐시켰다.

/유명상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