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대사무처장 간첩혐의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17 19: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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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17일 정부 허가없이 북측과 연락을 주고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등으로 민경우(39)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구속기소했다.

민씨는 작년 2월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맡기 전까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국내 운동권 동향 등을 일본에 있는 범민련 해외본부를 통해 북한에 알려주고,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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