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 모씨 소유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땅(1299평, 시가 50억원)을 담보로 인천 모 금융기관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토지담보 대출에 필요한 소유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소유자 김씨와 같은 연령대의 대리인을 포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밖에도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임야 4770평(시가 30억원)과 용인시 신갈리 임야 4만6675평(시가 90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담보 대출을 받으려다 은행에서 인감증명서 등이 위조된 사실이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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