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직을 사칭“아들 軍 면제해주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15 19: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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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2억받은 40대 영장 경기 부천 중부경찰서는 15일 청와대 고위직을 사칭, 아들의 군 복무를 면제시켜주겠다고 속여 50대 주부로부터 150여 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47·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김씨는 지난해 5월 주부 김씨에게서 대학원을 나온 큰아들(당시 23세)의 군복무를 면제시켜주거나 의가사제대를 하도록 조치해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과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시가 3200만원)를 받아낸 혐의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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