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식거래 제재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04 17: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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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적발땐 다른 보유계좌도 제한
증권업계가 고객의 불공정 주식거래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했다.

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불공정 주식거래에 대한 조치 기준을 통일하고 적극적인 감시 활동에 나섰다.

증권사들은 고객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사전 경고(주의 계도) △2차 주의 경고 △3차 수탁(매매 주문) 거부 예고 △4차 수탁 거부 5일 △5차 수탁거부 3개월 등의 순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중 수탁 거부는 계좌 단위가 아닌 고객 단위로 조치해 한 고객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계좌 뿐 아니라 다른 보유 계좌를 통한 매매 주문도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권사의 조치 기준이 회사별로 제각각이고 적발하더라도 형식적인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올해부터는 조치 기준을 통일하면서 사전 경고에서 수탁거부까지 명시해 사실상 제재 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현재 증권사 본점에만 설치돼 있는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내에 1700여개 증권사 전 영업점에 구축하도록 지원해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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