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위원장을 비롯해 정개협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부내용을 발표, 지구당후원회를 폐지하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선거일전 120일부터는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키로 했다.
정개협은 또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은 선관위에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1회 100만원 이상 기부시 또는 1회 50만원 이상 지출시에는 수표,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우편환 등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정치자금 영수증 가운데 무정액 영수증은 없애고 정액영수증만 허용하되 500만원, 1천만원의 고액 영수증도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모든 정액영수증은 1조 3장으로 발행, 그 중 1장은 선관위에 제출토록 했다.
이어 정개협은 정당의 정책정당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배분제도를 개선, 50%는 중앙당의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고, 40%는 정책연구소에 배분하도록 하며 10%는 여성 발전기금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 배분기준을 바꿔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율과 지방선거 득표율을 각각 50%씩 반영, 배분키로 했으며 동시지방선거 보조금을 현재 선거인수 1인당 1800원에서 800원으로 축소조정했다.
정개협은 기업의 로비를 막기 위해 법인과 단체는 개인 후원회에 기부를 금지, 시·도지부 및 중앙당 후원회에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시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했다.
또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뿐만아니라 최고 3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실시키로 하고 신용카드, 인터넷 등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정개협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징역 10년으로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현재 3년에서 최장 7년으로 연장, 정치자금법 위반사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시 공무담임권을 최고 10년간 제한하며 선관위에 정치자금 조사권을 강화, 자료제출 및 동행요구,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 요청권 등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개협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신중행사와 2000만원 이상 기부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토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국내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정치자금도 계좌추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건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요구한 법인세 1%의 정치자금기탁 의무화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국회정개특위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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