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종업원 성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17 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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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노래방 여종업원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T노래방에서 술시중을 들던 중국교포 김모(30.여)씨를 “따라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 택시에 강제로 태우고 경기도 성남의 한 여관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 8만원과 휴대전화 등 9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다시 T노래방에 찾아가 “접대부를 고용했으니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또 술시중을 드는 여종업원을 고용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노래방 주인 홍모(66)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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