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동백∼삼막곡 구간과 동백∼죽전간 도로개설공사는 별도 발주를 통해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한 반면, 동백∼녹십자 앞 구간 오산천개수공사(3420m)와 동백∼국도 42호선간 확·포장공사(4차선·1334m)는 동백택지지구 2공구내로 설계변경을 통해 편입시켜 추진되고 있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17일 시와 토공에 따르면 그동안 서북부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이라는 오명에 시달린 용인시가 ‘더 이상의 난개발은 용납될 수 없다’, ‘먼저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붙여 지난해 11월경 동백지구 사업승인 무더기 반려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었다.
이에 토공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동백∼국도 42호선간 4차선 확·포장공사를 비롯해 동백∼삼막곡간, 동백∼죽전간 노선도로를 신설토록 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동백∼삼막곡간, 죽전간 2개 노선의 도로는 지난 6월경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현대산업개발과 극동건설 등 4개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를 하고 있다.
반면, 2공구와 접하는 동백∼국도 42호선간 확·포장공사는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사임에도 불구, 설계변경을 통해 동백택지지구내로 편입시켜 2공구 시공사인 (주)계룡건설에 수의계약해 준 것으로 드러나, 설계변경 자체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관급공사의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3000만원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사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하물며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사를 설계변경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해 주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토공의 횡포다”고 지적했다.
이에 토공 동백사업단 관계자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르지 않는 한 특혜논란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용인=추경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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