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권 분쟁 분당 율동공원 매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16 1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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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평균 4000여명이 이용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율동공원 매점이 소유주인 성남시와 임대계약자간 법정다툼으로 운영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율동공원 매점은 최근 새 사용자 입찰에서 예정가(연간 사용료)의 7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돼 관심을 모은 곳으로 소송결과에 시선이 쏠려 있다.

▲운영 중단 =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율동공원 내 휴게음식점(호반의 집) 1곳과 매점 2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 내부시설물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달 23일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다살림복지회가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시설을 비워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이어 지난 6일 사용자 입찰을 실시, 박모(59)씨를 새 계약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다살림복지회는 “지난 1999년 최초 계약당시 계약조건(허가기간연장조항)에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연장은 3년 단위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갱신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다살림복지회는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 지난 8일 수원행정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으며 추가로 시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지위확인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후 문을 닫은 이 매점은 소송 판결이 나오는 앞으로 3∼6개월간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시는 계약기간과 관련, “사용연장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3년간 연장한다’는 조건은 없다”며 “새 계약자 선정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왜 관심끄나 = 율동공원 음식점과 매점 2곳은 1999년 8월 연간사용료 5500만원(연간 사용료)에 다살림복지회에 처음으로 임대됐다. 하지만 지난 6일 새 사용계약자 선정 입찰에선 4억7000만원에 낙찰됐다. 4년만에 ‘몸값’이 8배나 뛴 셈이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입찰예정가(6249만원)의 7배가 넘는 금액이다.

다살림복지회측은 “연 4억원의 사용료를 내려면 20억원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술을 팔 수 없는) 음식점과 매점의 연 매출은 7∼8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경험있는 업체가 운영할 경우 연 15∼2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실제 매출규모에 관심이 쏠려 있다.

사실 이 시설은 1999년 첫 사용자 선정이후 줄곧 특혜임대 시비에 휘말려왔다.

당시 김병량 시장이 다살림복지회 전신인 다살림운동본부 고문을 지낸데다 시장취임 직후 단독 응찰로 다살림복지회가 낙찰받자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과 매점이 알려진 외형과 달리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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