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지난 2000년 8월 파크뷰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5)씨에게 압력을 넣어 파크뷰의 설계를 K건축사사무소에 맡기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파크뷰 건축 인·허가에 도움을 준 대가로 K건축사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주도록 했는 지에 대해 추궁중이다.
K건축사사무소는 파크뷰설계 컨소시엄에 40%의 지분으로 참여했으며 설계비용으로 34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K건축사사무소 등에 대한 수사는 이미 끝난 상태라 김 전시장의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17일중으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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