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가격 이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16 19: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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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신설 차질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신설 계획이 토지 소유주들과의 보상가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까지 초등교 12, 중학교 4, 고등학교 8곳 등 모두 24개 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학교의 경우 학교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

당초 올 3월 개교하려던 양촌초교(계양구 병방동)는 공시지가가 아닌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는 땅 주인의 소송으로 공사가 늦어져 개교가 내년 9월로 연기됐다.

가좌고교(서구 가좌동)와 방축고교(계양구 방축동)도 토지보상 및 지장물 이전비 등으로 소송에 휘말려 내년 3월 개교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공시지가 산정에 반발, 실거래가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학교 신설이 지연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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