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3호선 의정부구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16 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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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부터 통행료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의정부시 구간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오는 2005년 10월 1일부터 13년간 이뤄질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16일 국도 3호선 우회도로 8.34㎞ 구간 가운데 사패터널과 미 2사단 통신대 1.34㎞ 구간을 연결하는 가능 고가차도(왕복 4차로)가 미완공됨에 따라 올 10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달 27일까지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019년 9월까지 승용차 300원, 기타 차종 400원, 배기량 800cc 미만 경차 2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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