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4~8월 서울 경동시장에서 팔리는 갈근, 건강, 길경, 사삼, 작약 등 한약재 5품목 10점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0%(4점)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중국산 건강, 길경의 경우 수입의약품 관리규정에 따른 허용기준치(10ppm)의 20배가 넘는 269ppm, 271ppm이 각각 검출됐다.
관련 기준이 없는 국내산 작약, 사삼에서도 59ppm, 686ppm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한약재 표백, 벌레 발생 및 변색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이산화황을 다량 섭취하면 소화기 점막이 손상돼 천식, 소화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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