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여성에게 살균제 뿌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16 18: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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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경찰서는 16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여성의 얼굴에 화장실용 살균제를 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모(48.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 노상에서 이모(53.여)씨에게 “왜 나를 잘 만나주지 않느냐”고 따지다가 이씨의 얼굴에 화장실용 살균제를 뿌려 양쪽 눈 각막 등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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