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와 업체들에 따르면 용인시의 대단위 택지지구인 동백지구와 구갈3지구를 지나 신갈저수지에 유입되는 오산천의 일부구간(동백지구∼녹십자 앞)이 택지지구개발로 인한 홍수피해 방지와 하천환경개선을 위해 개수공사가 지난 3월경부터 진행되고 있다.
당초 시는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 공사구간 3420m를 동백택지지구내 동백∼구갈구간(1313m)과 구갈택지지구인 구갈∼녹십자 앞 구간(2107m)으로 나눠 택지개발지구 시행사인 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로 하여금 각각 사업비를 들여 정비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토공과 경기지방공사는 각각 60여억원과 10여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전구간을 공동시행사로 하는 정비사업계획서를 용인시에 제출, 지난해 11월 26일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지방공사는 1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사구간을 토지공사에 떠넘겼고, 토공은 70여억원이나 투입되는 공사를 (주)계룡건설에 수의계약해 줘, 특혜의혹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얻는 행위가 아니냐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한 건설업체 김모씨(48·용인시 김량장동)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일거리가 없어 업체들이 아우성인데도 정작 지방업체를 보호해야할 경기지방공사가 도리어 외면하고 있다”며 “10억원이 적은 돈이냐, 도비로 운영되는 경기지방공사는 누구를 위한 지방공사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조모씨(47·용인시 기흥읍)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토지공사가 땅장사에 열을 올리더니만 수십억원이나 되는 공사를 아무런 절차없이 수의계약해 준 것은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의혹에 대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일축했다.
용인=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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