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살인 7차사건 ‘영구 미궁’으로 빠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08 19: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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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소시효 만료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명의 부녀자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화성연쇄살인사건’중 7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6일로 만료돼 수사가 종결됐다.

경기도 화성경찰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8일 “1988년 9월 7일 발생한 7차 사건의 살인혐의 공소시효(15년)가 지남에 따라 화성사건은 9차 사건(1990년 11월 15일 발생)과 10차 사건(1991년 4월 3일 발생)만 공소시효가 남게 됐다”고 밝혔다.

7차사건은 88년 9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당시 화성군 팔탄면 한 마을의 농수로에서 마을 주민 안모(52·여)씨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10건의 연쇄살인사건중 유일하게 목격자가 확보됐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스포츠형 머리에 신장 165~170㎝. 오똑한 코에 날카로운 눈매의 24~27세 가량 남자’를 현상수배하고 20만장의 전단을 전국에 배포한 바 있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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