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에 불만 축구심판 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08 1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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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판정에 불만을 품고 축구심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추모(34·공무원.전북전주시 완산구)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4시 40분께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 서 열린 전국직장인축구대회 4강전에서 심판 김모(39·경기도 하남시)씨가 상대팀에 페널티킥을 줘 패했다며 김씨를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추씨는 경찰에서 “페널티킥 선언 후 심판을 때린 사실이 있긴 하지만 경기가 끝난뒤 다시 시비를 건 사람은 심판”이라고 말했다.
수원=전연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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