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호적’국적취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06 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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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브로커 7명 구속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최근 `무연고 호적’을 이용해 중국동포들에게 불법으로 한국 국적취득을 알선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로 여권위조 브로커 홍모(33)씨와 중국동포 오모(52)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홍씨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한 권모(60.여)씨 등 중국동포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00년 6∼7월 위조 전문 브로커에게 수천만원대의 돈을 주고 여권 등을 위조한 뒤 국내 무연고 호적을 이용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불법취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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