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방해 대학생 실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03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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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박승대 검사는 지난달 미군 훈련장에 난입한 대학생들을 호송하던 경찰 차량을 가로 막고 농성을 벌인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65·통일연대 간부)씨에게 3일 징역 1년 6월을, 조모(21·K대 3년)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부상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실정법을 위반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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