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통해 중국동포 불법입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02 18: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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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알선브로커 적발 중국동포 여성과 한국 남성의 위장 결혼을 알선해 주고 사례금을 받아챙긴 브로커와 위장 결혼을 통해 불법 입국한 중국동포 여성 등 3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일 중국동포 여성들을 불법 입국시키기 위해 한국 남성과의 위장 결혼을 알선해준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로 이모(46)씨 등 브로커 3명과 위장 결혼을 통해 불법 입국한 중국동포 김모(43)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위장 결혼 상대자 장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47)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 2001년 11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택시운전사와 노동자, 알코올 중독자 등 한국남성 17명에게 접근, “위장결혼 해주면 중국관광을 시켜주고 수백만원의 사례금도 주겠다”고 제의했다.

브로커들은 이어 이들에게 1인당 200만∼400만원의 사례금을 준뒤 중국으로 데려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여성과 위장 결혼을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브로커는 중국 심양과 연변, 흑룡강 일대 등의 지역에 하부조직을 두고 현지에서 중국동포 여성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1인당 700만∼800만원)를 넘겨받아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중국동포 여성들은 국내에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1000만∼1500만원의 사례금을 지불했으며, 불법 입국한 뒤 건설공사장이나 여관, 식당 등지에서 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중국동포 여성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2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위장 결혼을 선호한다”며 “최근 위장 결혼한 뒤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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