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3층 이하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 1000㎡ 이하인 농·축·수산물 판매시설은 2000㎡ 이하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현행 높이 10층 이하를 12층 이하로 조정하고, 현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허용치 않던 학원 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주거지로 부터 100m이내 상업지역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제한도 주거·교육·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키로 했다.
이는 조건은 달았지만 사실상 주거지역 인근 상업지역에서 러브호텔도 경우에 따라 신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용·일반공업지역안에서 제한해오던 공동주택 건축도 기숙사 신축은 허용하고, 준공업지역내에서 금지해온 아파트 신축도 재건축의 경우에 한해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인 경우에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를 위해 문화지구를 신설하고, 청소년과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 특정용도제한지역을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로 세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난개발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체계구축을 위한 규제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러브호텔 양성화와 집단민원에 밀린 개정안으로, 주거환경을 파괴하는 조례안”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이달말 열릴 인천시의회 제116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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