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동면 길명리 주민들은 “효자건설이 37번 우회도로 건설과정에서 편입 부지 내 건축물 등 각종 지장물을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강제 집행하고, 일관성 없는 보상기준을 마련해 주민들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길명2리 주민 양모씨는 “건설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약 20여평의 주택용 목조건물에 대한 보상액을 1200만원이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감정하고, 공탁을 통해 지난달 30일 강제 철거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양씨는 “건설사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면서 평당 수천원에서 수만원, 혹은 인근토지와 40%이상에 보상가격에 차이들 두고 수용하는 등 보상가격을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 지고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동면 길명리 354-1번지 양씨 종증의 공유부지 약1200평을 수용하면서 평당 4만원의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불과 10여m도 떨어지지 않은 인근부지는 6만5000원으로 높게 보상가격을 책정해 수용했다.
더욱이 높게 보상할 것으로 알려진 상대토지는 양씨 종증 소유에 토지보다, 지가가 낮은 지역인데다,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토지로 나타나, 보상기준에 문제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이번 도로공사와 함께 자신들의 토지가 편입되면서 일부가 짜투리 땅으로 남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현실적이 보상 또는 수용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포천=황종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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