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무보수’로 …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01 18: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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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무보수 명예직 전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일 농협 조합원과 이사진에 따르면 현재 조합장의 연봉은 5000~6000만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임기 4년내 수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선거때마다 후보자가 금권으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농협 간부들 또한 조합장에 버금가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조합원들은 “군의 조합원장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금품으로 조합원 확보에 혈안이 된다”며 “임원들의 자격이 금품으로 결정되자 조합장의 운영에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사회가 조합장의 들러리로 나서고 있어 조합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간부들의 연봉은 회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경영상태를 무시하고 농협 중앙회의 규정에 의해 지급돼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농협개혁은 우선 조합원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임원들의 자구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조합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직접참여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양평=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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