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땅 대책 허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28 19:25: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자체, 매수청구 예산확보도 미흡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매수청구에 대한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대책이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용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용지에 한해 지난해 1월부터 소유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도내 각 지자체에 접수된 매수청구 건수는 22개 시·군에 걸쳐 334건(9만1500㎡)에 이르며 매수청구액도 48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같은 매수청구에 대한 지자체들의 준비는 크게 소홀해 매수청구를 접수한 22개 시·군가운데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 관련예산을 확보한 시·군은 시흥, 의왕, 의정부 등 7개 시·군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 확보한 예산 규모도 88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매수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도 15곳에 불과했다.

이같은 준비소홀로 지금까지 매수가 결정된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는 단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내 전체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중 대지면적은 373만6000㎡(매수 예상금액 1조2000억원)에 이르며 이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청구일로부터 2년안에 해당 토지의 매수 여부를 결정, 소유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를 매수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건의한 상태”라며 “그러나 시·군에 대해서도 특별회계설치 등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해소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성모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