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용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용지에 한해 지난해 1월부터 소유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도내 각 지자체에 접수된 매수청구 건수는 22개 시·군에 걸쳐 334건(9만1500㎡)에 이르며 매수청구액도 48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같은 매수청구에 대한 지자체들의 준비는 크게 소홀해 매수청구를 접수한 22개 시·군가운데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 관련예산을 확보한 시·군은 시흥, 의왕, 의정부 등 7개 시·군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 확보한 예산 규모도 88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매수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도 15곳에 불과했다.
이같은 준비소홀로 지금까지 매수가 결정된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는 단 1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내 전체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중 대지면적은 373만6000㎡(매수 예상금액 1조2000억원)에 이르며 이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청구일로부터 2년안에 해당 토지의 매수 여부를 결정, 소유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를 매수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건의한 상태”라며 “그러나 시·군에 대해서도 특별회계설치 등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해소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성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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