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8일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김모(33)순경이 지난 1월 실시된 경장승진심사에서 자신의 근무평가서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경찰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적발돼 경장임용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김 순경은 자신의 근무성적표 가운데 평가점수가 낮은 ‘첩보’ 분야 점수에 가산점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순경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뒤 21일 파출소 지구대로 전출시켰다.
수원=전연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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