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2월 “모 은행 간판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간판회사 대표 한모씨에게 접근, 경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받고 “의원에게 인사를 해야한다”며 1000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6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돈세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국회의원 보좌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였으며 실제로 2001년 2월 전직 의원인 S씨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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