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금품수수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27 1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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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지역 농지전용 인허가 관련 경기도 양주군의회 원대식의원이 은현면 선암 2리 일대 900여평의 축사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과정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주인 K씨로부터 23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인허가와 관련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K씨가 소유한 기존 축사가 금년초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인근 농지 900여평을 매입하고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양주군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원대식의원을 비롯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반발해 농지전용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원대식 군의원에게 지난 5월 10일경 2300여만원을 전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양주군에서는 농장주인 K씨가 지난 4월 24일 축사 신축을 위해 양주군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농지전용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양주군 농지관리위원회 개최가 관례상 월 1회 개최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다소 지연된 지난 5월 21일에 허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은현면 선암 1리 마을입구변에도 농장인허가 문제로 현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양주=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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