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관할 다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26 18:51: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환경노동위·환경부 VS 농림수산위·산림청 백두대간 보전의 주관부처를 놓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해당 정부부처가 짝을 지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26일 환경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민주당 박인상의원 등 의원 26명이 주관부처를 환경부로 해 발의한 `백두대간 보전법안’이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26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이 특별법은 정부로 하여금 백두대간 보전계획 수립, 백두대간 보전지역 지정, 보전지역 행위제한, 백두대간 보전위원회 구성 등 백두대간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백두대간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환경노동위로 반려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주관부처만 환경부 대신 산림청일 뿐 법안내용이 거의 비슷한 `백두대간 보전·관리법안’이 이미 지난 5월경 법사위에 넘어와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정일의원 등 의원 21명이 농림해양수산위에 발의한 것.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른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서 만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법사위는 이들 두 법안을 환경노동위와 농림해양수산위에 각각 반려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양 상임위와 환경부, 산림청은 특별법의 주관부처와 소관상임위, 내용 등을 합의해 다시 상정해야할 전망이다.

이같이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특별법이 따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환경부와 산림청의 밥그릇 싸움 때문이다.

환경부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목적과 취지가 백두대간의 훼손을 막고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있다”며 “백두대간의 보전은 국토환경보전정책의 전반에 대한 이해와 연계해서 보전·관리돼야 한다”며 환경부가 주관부처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대통령이 백두대간의 훼손방지와 체계적인 보전방안을 강구토록 환경부에 지시한 바 있다는 점과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의원입법 발의도 환경노동위에서 최초로 이뤄졌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전지역 중 95%가 산지이므로 백두대간 보전·관리의 핵심은 산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하고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는 것이며 이는 산지보전과 복구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청의 임무라는 논리로 전혀 물러설 기미가 아니다.

산림청은 또 “백두대간을 포함한 모든 산지는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 환경부는 국가 전체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산림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백두대간이 효율적으로 보전·관리되도록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