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수용자가 집필하기 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징벌이나 조사 중에는 집필이 원천적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청원, 고소, 고발, 국가인권위 진정 등을 위한 집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아 수용자의 권리 구제가 제한되고 있다”며 “고도의 정신적 기본권인 집필권은 청원권, 진정권등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