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집필권 보장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26 18: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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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6일 구금시설수용자의 집필권을 전면 보장하고, 이를 위해 행형법 및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재검토해 개정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수용자가 집필하기 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징벌이나 조사 중에는 집필이 원천적으로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청원, 고소, 고발, 국가인권위 진정 등을 위한 집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아 수용자의 권리 구제가 제한되고 있다”며 “고도의 정신적 기본권인 집필권은 청원권, 진정권등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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