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부천시의회 의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26 18: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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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장직 계속 수행”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회 류재구(사진) 의장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류 의장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본다”며 의장직 수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류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본안 소송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류재구 의장은 본안 소송(불신임 의결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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