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안모(27)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고, 달아난 15명을 수배했다. 이들이 저질러 온 `카드깡’ 규모는 1천억대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드깡 도매업자’격인 홍씨는 작년 5~10월 인터넷쇼핑몰 5개를 운영하면서 `소매업자’ 수십명의 의뢰를 받아 PG사를 통해 수요액만큼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뒤 의뢰액수의 6.5%를 공제한 돈을 카드깡 소매업자들에게 넘겨 주는 식으로 약 2만차례에 걸쳐 254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다.
홍씨로부터 돈을 넘겨 받은 카드깡 소매업자들은 원금 기준으로 다시 6.5%를 뗀 금액을 카드깡 의뢰인에게 지급하게 돼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요 금액의 13%가 깎인 금액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간 인터넷 카드깡 업자들은 PG사와 결제대행 계약을 맺을 때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과 휴대폰 등을 이용해 계약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PG사가 보유한 계약체결 자료만으로는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PG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 PG사 웹서버에 남는 접속로그 분석을 하면서 동일 신용카드로 같은 상품을 수 차례 걸쳐 다른 가격으로 구입한 내역이 많은 업체 등을 집중추적한 결과, 이들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카드깡은 카드회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무실에 구비해야 하는 일반 카드깡과 달리 위장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놓고 PG사와 결제대행 계약만 체결하면 단말기 없이도 영업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최근 급증추세에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PG사 직원들은 가맹점인 위장인터넷 쇼핑몰이 불법 카드깡 업체인지를 알 수 있음에도 다른 업체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전자상거래 위축, 신용카드회사의 규제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일부 PG사가 인터넷 카드깡업자와 결탁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보고 PG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금융당국에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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