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비상수송대책 마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25 1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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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지휘부 업무방해죄 적용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에 따른 물류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보완해 강력히 추진하되, 화물연대와 업계간 운송료 인상협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고 건 총리 주재로 화물연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운송료 인상문제는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이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화물연대 지도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한다는 종전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화물연대 지휘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물류 악화와 관련, 시멘트 수송에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등 전체적으로 크게 우려할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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