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이병로 부장판사)는 필리핀 여성 11명이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400만∼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난 5월 법원은 업자들의 책임을 인정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원고측이 “정식 판결을 원한다”며 이의를 제기, 강제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외국인 여성들의 궁박한 지위를 이용해 감금, 윤락행위를 강요한 것은 불법적인 인권유린”이라며 “원고들이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한 만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여성들을 박씨에게 소개한 알선업자인 임모씨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임씨가 윤락행위 강요 등의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해 3월 예술흥행(E-6) 비자로 동두천의 기지클럽에 취업한 이들은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감금 당한 채 윤락을 강요 받다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으나 오히려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 혐의로 강제 추방됐다.
필리핀 대사관은 이들의 진술서 및 진술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원고들이 각각 2000만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 후원했다.
동두천=엄덕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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