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팔당호의 수질오염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팔당호특별대책지역은 인근지역 경기도 8개 시·군으로 1990년 이후 인구 40만에서 59만7000명으로 1.5배, 숙박업소는 228개소에서 549개소로 2.3배, 음식점은 2585개소에서 9250개소로 3.6배, 산업시설은 812개소에서 3817개소로 무려 4.7배에 이르고 있다.
오염도 또한 90년 1.0㎎/ℓ에서 2001년 1.4 ㎎/ℓ로 나빠졌다.
이는 팔당호 주변지역이 94년 이후 준농림지역의 건축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환경단체는 설명했다.
현재 팔당호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골프장 건설 등 상수원 유역의 개발 및 개발가능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전원주택지 개발 등 44건을 살펴보면 공사면적은 322만 4869㎡로 여주군이 45%로 가장 많으며 전체개발면적의 90% 이상을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다.
남양주시가 84만7570㎡(26%), 양평군이 51만3561㎡(16%)를 차지하고 있다.
또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은 자연경관으로 수변을 따라 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가 난립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허가의 남발로 인한 전원주택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음식점은 광주시의 경우, 90년 500여곳에서 2400곳으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남양주, 용인, 이천시 등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식품접객업소도 남양주시와 광주시가 각각 168개소에서 859개소, 507여곳에서 2327곳으로 늘어났으며 이천, 여주 등도 개소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증가율은 비슷한 상황이다.
또 하남시, 광주시, 남양주시 등 수도권과 밀접해 있고 교통이 편리나 곳은 최근 5년간의 오염 배출업소나 무허가업소의 위반건수도 10여배가 증가, 무려 6500여건(위반율 16%)에 이르렀고 무허가 업소도 2400여곳으로 34%가 증가, 등 환경관리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환경정책기본법과 한강법을 시행, 팔당호 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팔당호 특별대책의 규제는 아직도 상당히 미약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도는 팔당호 주변 상수원을 비롯한 한강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2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추진한 팔당고시등개정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지역의 수질보호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환경부등과 대책등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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