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에 ‘유흥업 교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19 1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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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합숙시키고 성폭행 2명 영장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9일 가출 청소년을 유인, 유흥업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집단합숙시키고 성폭행한 뒤, 반항하자 가두고 불태우려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하모(30.PC방 운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지난 7월 초순 인터넷에 “월수입 500만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가출청소년 이모(17.여)양 등 5명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얻은 월세방으로 유인, `커피숍에서 일하는 법’, `안마하는 법’ 등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법을 가르친다며 집단으로 합숙시킨 뒤 각각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 등은 또 지난 18일 오후 “함께 유흥업소를 차리자”는 제안에 이양 등이 “싫다”며 반항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이양 등의 옷과 방바닥에 뿌린 뒤 “불을 질러 죽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씨 등은 방안 담요 등이 불붙자 출입문을 열고 도망한 이 양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태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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