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농지 흙먼지로 ‘뒤범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18 16:37: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여주 우회도로 공사장 주변 경기도 여주 우회도로 시공업체인 풍림산업(주)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의거 차량운행 및 토목 공사 시 발생되는 비산 먼지로 인해 생활환경의 영향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시설을 설치해 놓았으나 여전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흙먼지가 도로를 어지럽히고 있다.

특히 비산 먼지 저감 특별관리 공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몇 차례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때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공사장의 안일한 생각으로 법규위반을 지속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8일 능서면 주민들에 따르면 풍림산업(주)의 3개회사는 여주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주거지역이 인접하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공사장의 토사운반 차량들이 적재하고 덮개를 덮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이 지역은 비산 먼지사업발생 사업장으로 최대한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관리감독의 느슨해 일반 주택 및 종교시설은 물론 어린이집 차량들까지 별다른 주의 없어 드나들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감독을 해야할 책임 감리 회사는 지도단속을 하지 않아 주민들에 원성은 물론 지방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운전자들은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온 상승으로 인해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어 민원의 발생을 억제키 위해 관련사업장에 특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주민 이모(능서면 농업.47)씨는 “건설회사의 환경의식부족으로 주변농지가 먼지로 뒤덮여있고 비산 먼지로 온 여름내 창문도 열지 못하고 빨래도 널 수 없어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며 “더군다나 감리 회사가 시공업체를 봐주기 식으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풍림산업의 현장 관계자는 “공사현장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일이 돌보기는 어렵다”며 “현장확인을 한 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곳은 바로 시정시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