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7일 기부행위 제한, 입후보 공무원 공직 사퇴 등 주요 선거 일정에 맞춰 선거구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거 사범 단속에 대비하라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경찰청은 특히 명절·귀향 인사를 빙자한 추석 전후 사전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고, 농·축·인삼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사범을 강력히 단속해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불법선거운동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오는 10월18일께부터 일선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입후보 공무원이 공직을 사퇴하는 내년 2월15일께부터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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