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 카페로 범인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16 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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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서 형사 운영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범죄 신고’ 카페를 개설, 운영해 온 경찰관이 파렴치범의 협박에 시달리는 여성 피해자의 사건을 해결해 주는 개가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휴학 중인 여대생 도모(20.여)씨는 지난 9일 S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모(31.무직)씨가 “애인처럼 지내주면 돈은 필요한 만큼 주겠다”고 유혹하는 데 넘어가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모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성관계를 가진 김씨는 강도로 돌변, 도씨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나체사진까지 찍은 뒤 “아는 경찰관이 많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서야 도씨를 돌려보냈다. 고민하던 도씨는 결국 25만원을 김씨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지만 김씨는 300만원을 채울 것을 요구했다. 공갈 협박에 시달리던 도씨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서울 서부경찰서 이대우(37)경사가 운영하는 `범죄사냥꾼’ 카페(http://cafe.dau m.net/ta nkcop)를 알게 됐다.

도씨는 이 경사와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뒤 지난 11일 직접 만나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이 경사는 15일 “그간 느꼈던 일반인들의 경찰에 대한 편견을 바꿔보자는 생각에 지난 2000년초 범죄신고 카페를 만들었는데 사건 해결에 도움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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