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민유태 부장검사)는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기수출업체와 연계, 수출신용보증 계약에 따른 수출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 한국수출보험공사 팀장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3월 섬유수출업체 K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 K사가 수출보험공사로부터 20만달러 상당의 환어음 보증을 받게 해준 뒤 K사가 중국 업체와 맺은 허위 수출계약에 따른 환어음을 시중은행에 팔아 20만달러(약 2억3000만원)를 챙기게 해 수출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갚도록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