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항소심도 집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12 1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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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씨는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12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규선씨에 대해선 추징금 4억5610만원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면서 최씨를 이날 법정구속했으며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걸씨는 대통령의 자제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성장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상물정을 잘 몰랐고 일부 추가 무죄가 선고된 만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규선씨는 대통령 자제를 앞세워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먼저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신병 치료가 어느정도 이뤄진 만큼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법정구속하며 아울러 보석신청도 기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창원아파트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 홍걸씨와 최씨가 박모씨로부터 받은 금품중 2001년 7월에 수수한 1억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홍걸씨는 재작년 3월 타이거풀스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대가로 주식11만4000주(시가 13억44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S건설로부터 공사 수주로비 대가로 1억4000만원을 받는 등 기업체로부터 36억9000만원을 받고 2억2400여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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