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부동산수수료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12 18:01: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파는 사람 1만원·사는 사람은 반값”
‘부동산 파는 사람은 수수료 1만원, 사는 사람은 반값’

수원의 한 법무사 겸 공인중개사가 파격적인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내걸고 손님 몰이에 나서자 공인중개사들이 “상도의에 어긋난다”며 개업광고를 무산시키는 등 고립작전을 펴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법무사 김모(39)씨는 지난 2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차리고 6일 모 생활정보지에 위와 같은 수수료 인하 광고를 냈다.

공식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은 매매가의 0.4∼0.6%로 1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수수료율이 0.5%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50만원씩 내게 돼 있다. 김씨의 경우는 매도자로부터 1만원, 매수자로부터 25만원 등 모두 26만원을 받게 돼 다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수입 100만원의 26%에 불과하다. 김씨는 한달동안 65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광고계약을 했지만 3일만 광고가 실리고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됐다.

장안구 공인중개사들이 생활정보지 회사에 김씨의 광고를 계속 게재할 경우 지역 부동산사무실 광고를 끊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 경위를 파악한 김씨는 다른 생활정보지에 의뢰했지만 같은 이유로 거부당했다.

김씨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인 만큼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전연희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